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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강력히 촉구합니다.

작성자 : 김 * * | 작성일 :2023-02-28 | 조회수 :12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조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인명피해가 컸던 원인중 하나는 건축물의 구조를 불법으로 증·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사고발생시 최초설계 도면에 기반한 구조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으로 국회 입법조사처 에서 내용을 보도했으며, 다수의 신문이나 방송등이 매도하였습니다.

아래의 사건들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제천스포츠센타화재원인(다중이용시설) : 불은 천장 내부의 가열성 단열재를 태우면서 1층 천장 내부 전체로 번졌다.
밀양병원화재원인(다중이용시설) : 화재는 본관동 1 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최초 발화되었으며, 화재원인은 전기적인 원인으로 추정된다.
10.29이태원참사(공공시설) :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의 브리핑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할로윈 행사 중 인파가 넘어지며 방문 시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특히 사고 지점이 내리막이라 피해가 더컸으며. 의사소통및구조난항, 과밀로인한 군중이 유체화, 비정상적으로 좁아긴길,인원 과밀에 대한 불감증과 인지 능력 부족등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위 내용을 봤을 때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 에서의 인명피해가 난것을 소규모주택의 위법증,개축과 관련 지어서, 참사가 일어났다하면 연관지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 하려 하는지요?
나홀로 아파트도 아닌 조그마한 소형빌라, 전용면적이 베란다 합하여도 85m2 안되는 협소주택에 사는 서민들에게 국가는, 서민들의 삶과 등골에 빨대 꽃아서 피빨아 먹으며 죽으라 하는건가요?

제천, 밀양, 10.29참사, 다중이용업소 및 공공시설 에서 일어난 참사입니다.

법제정을 하시려거든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야지, 기존의 법에다 % 만 바꾸어서 중과를 시킨다는건 사건내용들의 앞뒤가 맞지않는 법이라 생각이 들며. 2019년 4월23일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서 이행강제금 400%인상과, 또다시 서울시는 2023년1월에 400%인상을 발표했었습니다.

2019년4월23일부로시행된 건축법(2019.04.23.개정) 이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80조제1항.제2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하고,제79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1년이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내용은 (85m2를 60m2로하고 “100분의50의”를 “100분의100의”로하며 , 2배 인상요율과 2배인상의 이행강재금이며 , 5회부과를 평생으로한다는 무기징역을 주었음.)

이법은 법시행의 유예기간도없었고, 시민공청회나 다른 의견수렴의과정도 없었습니다.
이에 불합리함과 행정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아무리 다수의안전과 공동의 선한목적을 이루기위한 규칙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볼때 정책이란것은 예측가능해야한다고봅니다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하며 재산권의 침해시에는 사전에 예측가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 전체에 직접 고지하여 의견을 묻지아니한 이번조례안은 과정부터 잘못된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건축법(2019.04.23.개정)과 동시에 80조제1항.제2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과분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상위법령과 동시에 공포하여 국민들이 받게되는 불이익을 최소한 배려해야하며 적절한 적용례나 경과 조치를 두어야 합니다.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경제적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많을 경우 와 시민불편 및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소규모빌라,주택의 국민들을 모두 범법자로 몰았으며 2019년4월23일이후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만들어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는 공소시효제도를 감안하더라도, 2019.04.23. 건축법 개정은 5년 징역의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한 무도하고 별스런 조치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판단하는 바이며, 이잘못된 처사를 잘알지도 못하는 서민들에게 서울시는 또다시 강제이행금을 4배까지 올리다는 핵폭탄급의 내용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그리하면 이행강제금은 2019년4월23일이전의 1600% 인상 되는것 입니다.)

계류중인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하루 속히 처리 되길 바랍니다. 
서민들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보금자리인 베란다 포함하여도 85m2도 안되는 소형주택입니다. 서민들도 숨쉬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5회 납부라는 법을 5차례나 특정건축물 양성화라는 명목하에 불법을 유도하여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였으며, 방치 및 묵인해 온 국가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공권력 행사 제한의 필요성이 있으며, 
미신고 특정건축물에 대한 마지막 구제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