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장애인고용법 일부 조항에 대한 문의 사항
작성자 : 최 * * 작성일 :2023-01-11 조회수 :22
생각은 언어로 표현되고, 또 언어는 생각을 지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과 '장애인고용법'을 읽다가불편한 표현이 있어 이렇게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질문 하나,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에서,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왜 '장애'는 빠졌나요? 이 법은 국가인권위법 제2조 평등권 침해 조항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럼 장애가 포함되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장애'가 빠진 이유와 근거가 궁금합니다. 질문 둘, 같은 법 제18조(특수교육)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서'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려'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출처: 네이버 사전'로 널리 쓰입니다. 이런 단어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 법 조항을 근거로 만들어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1조에서는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배려'와 같이 다소의 차별과 편견이 들어가지 않는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질문 셋, 장애인 고용법 제 2조 정의 부분에서,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장애인 출현율 중 70~80% 정도가 중도장애인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천적중증장애인도 존재합니다. '상실'이라는 단어의 보편적 의미가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짐(출처: 네이버 사전)"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실'이라는 단어는 뭔가 있다가 없어진다는 뜻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 장애인고용법의 중증장애인의 정의는 선천적장애인을 포함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상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장애로 인해 직업 활동을 하는데 인적 또는 물리적 지원이 많이 필요한 사람' 등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떤가요? 언어는 생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법에서부터 '장애'에 관한편견과 차별이 없는 단어를사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