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공유 및 URL복사 및 인쇄 열기

피의자들을 비호하며 사건을 무마 은폐한 울산 경찰과 검찰 법원을 고발 합니다.

작성자 : 지 * * | 작성일 :2022-11-27 | 조회수 :57

1. 남동생 타살로 죽이고 보험금 수십억 지급 받은 보험사기 건과 공립학교 여교사를 불법으로 해임하고 지속해서 성폭행당한 사건
2. 검찰이 가해자 무혐의 처리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재수사 요청과 가해자들 처벌과 징계요청.

저는 울산 교사 지효은입니다. 15년 넘게 교사 생활하다가 ***중학교 교장과 ***교사의 허위 고소와 거짓말로 2018년 5월 1일 해임 당하게 한 후 보험사기로 남동생이 2019년 8월 31일 사망하였으며, 그 후 2022년 10월 9일까지 지효은 집 주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까지 당한 사건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 억울하고 동부 경찰서 xyz, 경찰관의 봐주기 수사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가해자로 만들었고 가해자인 X, 교장은 피해자로 만든 사건입니다. 저는 제가 하지도 않은 것으로 해임당하였고,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수사하여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재수사를 요청하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아래 3건의 사건에 대하여,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에 응하지 않자, 저를 체포까지 하여 허위로 사건을 꾸몄습니다.

 경찰들의 불법만행과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 요약 

1. 2017-004272 울산 동부 경찰서 (상해) 


   이 사건은 제가 X를 상해 한 것이 아니라 X가 저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제가 경찰에 제출한 동영상을 보시면 모든 것이 입증됩니다. X가 저를 모욕하면서 먼저 종이로 저의 얼굴을 때렸으며, 저는 왼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오른손에는 경고장과 가방을 든 상태에서 방어하기 위하여 뿌리쳤습니다. 저의 오른손은 제가 가방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X 얼굴에 절대로 닿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X가 제출한 진단서는 위변조 진단서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옆에 동반자로 되어 있으며, 주소를 오려 부친 흔적이 여실히 드러나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A 경찰은 진단서를 저에게 보여 주지도 않았고, 담당 경찰관은 이런 진단서를 받아 주지 말았어야 하며, 위변조 진단서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으나 묵인하고 은폐하였습니다. 저는 억울하여 정식재판 청구하여 법원에 서류가 계류 중일 때 등사하여 보고 진단서가 위변조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외과 의사를 직접 찾아가서 상해 진단서 주민등록번호 옆(동반자)으로 된 이유를 물어보자, 의사는 보통의 상해 진단서에는 동반자가 나올 수 없는데, 왜 동반자가 있는지 사무장에게 물어보라고 하여 사무장에게 물어보았으나 사무장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의사와 대화를 나눈 증거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X가 허위 위변조 진단서 제출한 것을 경찰은 묵인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X는 법원에서 제가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위증까지 한 자입니다. 또한, X는 그 당시 아무런 상처가 없었음을 저의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저를 모함하기 위하여 본인이 상처를 내고 3일간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X는 연수를 갔다고 하였으나, 연수를 간 사실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교장과 교감이 공모하여 거짓말한 것을 더 정확하게 수사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재수사를 요청하며, 위변조 진단서에 대한 수사도 같이 진행하여 진실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A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를 보면 수사경력 조회 13건이 모두 허위입니다.
제가 피해를 보아서 신고한 것이 대부분이며, 울산중부경찰서 A(재물손괴)는 허위 사실이 기재 되었고, 울산중부경찰서 B(절도) 없는 사실이 기재 되어 있고, 울산남부경찰서 C(사기) 허위 사실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제가 피해를 보아서 고소 한 것이 2~3번 반복해서 기재 되어 있으며, 허위로 기재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저를 몹시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수사경력 서를 이 사건에 첨부하였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담당 경찰 (F⇒ X로 개명)

  저는 JTBC 트위터의 어떤 기사에 답글을 단적이 전혀 없습니다.
JTBC 뉴스 공식 제보하기 코너에 학교장의 갑질과 행태에 대하여 제보를 하려고 제보하는 공간에“ 학교 갑질 행태가 만연하고 부장의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 싸움을 걸어 놓고는 저를 뒤집어씌우네요. 시기 실형 받은 자가 울산구치소에 있었다 하고 강제집행 입찰에도 집행관과 짝 부패가 많아요”라고 제보하기 코너에 제보하려고 했지, 절대로 트위터에 답글을 단 적은 없습니다.
담당 경찰관 F은 그 당시에도 트위터 글에 대하여 언급하였지, 답글 달았다는 식으로 수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게시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트위터로 제 이름을 검색하여 경찰관 핸드폰으로 “ 이 글 작성한 적 있습니까?”라고 물었지 동영상이 첨부된 조작된 증거는 전혀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설령 트위터 그 글은 X 와 무관한 내용이며 부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X를 특정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x가 거짓말로 상해로 주장하는 동영상을 첨부하여 명예훼손으로 걸기 위하여 증거를 조작하여 서류를 제출한 것을 담당 경찰관은 그대로 받아 준 것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건 내용(답글 달았고)이 바뀌었고, 허위로 조작된 증거가 첨부되었습니다. x는 제가 X에게 준 동영상을 첨부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만들어서 경찰에 제출 하였으며, 경찰은 이러한 것에 대하여 한 번도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고 같이 공모하여 사건을 꾸몄습니다. JTBC 트위터에 답글을 달지 않았지만, 설령 달았다고 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X가 제출한 서류를 보면 초등학생이 봐도 ‘X’라고 특정한 것이 아니라, ‘부장’이라고 되어 있으며, X를 전혀 비방한 내용이 아니라 X 와 전혀 무관한 내용임에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겼고 울산지검에서는 기소하여 피해자인 저를 해임 당하게 하였습니다. 


3. 아동학대 증거 없음에도 검찰로 넘기 동부서 경찰관
 이 사건도 저를 체포까지 하여 강제수사를 하면서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조사 당시 성적 언행 “내 가슴 크지”라고 허위 신고 한 것이 나중에는 2-5반 수업 당시 “ 너희가 샘을 보지로 보든 좆으로 보든 상관없다”라는 황당한 내용으로 바뀌어서 사건이 꾸며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적 언행과 욕설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ㅂ ㅈ 발언을 했다고 수사 진행 중에 내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학생 2명이 제가 욕을 했다고 신고 한 것이, 나중에는 2-5반 수업 당시라고 “성적 욕설을 했다”라는 식으로 내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받을 당시 “ 보지 좆”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제가 성적 욕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음에도 불법으로 기소했으며, 해임 시킨 후 몇 년간 저의 생활 경계 내에서 저에게 싸움을 걸고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는 등 제가 욕설할까 봐 녹음을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술한 진술서를 보시면 모든 것이 입증됩니다. 검찰로 송치되어 가사 보호 사건으로 넘어갔다가 증거 없이 검찰에서는 기소하였으며 이 사건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도 경찰관이 여학생을 불러서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으며, 무조건 저를 모함하기 위하여 꾸면 진 사건이며 학교장도 허위 신고를 한 것입니다. 여학생들이 요즘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일반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으로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반드시 학생을 부르고 저를 불러서 사실 파악을 해야 했음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조건 신고하여 사건을 꾸몄습니다. 이러한 직무를 유기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녹음한 증거가 없음에도 학생 허위 진술로 저를 법정구속까지 당하게 한 사건입니다. 

5. 제가 X, 교장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동부 경찰서 X 순경이 담당하였으나, X 와 교장을 불러서 조사한 적 없으며, 사건을 무마 은폐하고 몇 달을 질질 끌다가 결과 통보마저 없었습니다.
서울경찰청 본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야 검찰로 넘겼고 검찰에서는 제출 할 서류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이처럼 동부 경찰서 경찰관들의 직무유기와 봐주기 수사, 사건 무마 은폐와 국가기관의 적폐로 인하여 처벌받아야 할 자는 처벌 받지 않았고, 피해자인 저는 조작된 증거를 받아 주고 내용을 바꾸면서까지 사건을 꾸몄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짓을 한 경찰관에 대하여 감찰하시어 징계를 내려 주시고 미비한 수사에 대하여 재수사가 이루어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X를 위증죄, 의사를 고소하였으나 X를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동부 경찰서의 적폐로 인하여 청장님을 뵙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부속실에 여러 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죽 기관의 적폐가 심각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뵈려고 양산 집에도 갔었고 이젠 문 전 대통령님을 뵙고 모든 사실을 알리고 국회 기자회견을 해야겠습니다. 
피해자인 저를 강제로 체포까지 하면서 사건을 꾸민 자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체포되어 경황이 없을 때, 저에게 진술하게 했고, 나중에 사건 내용을 바꾸고, 증거를 조작하면서까지 사건을 꾸민 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사건을 조작하고 무마 은폐한 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6. 문경경찰서 X 경사 등
2019년 8월 31일 살인과 살인방조죄로 고소한 사건을 가해자 증거조사 전혀 없었으며, 가해자 X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등 증거 조사 없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 상주지청 X 검사 각하처리 하였음.




7. 남동생 타살로 죽이고 보험금 수십억 받아 챙겨 돈으로 사람을 부리면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성폭행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0일 성폭행 당한 사건

울산 북부경찰서 X 경위님은 부부강간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 것 녹취해 놓았으며, X 경위는 피해자가 피해자 집 빌라에 설치된 CCTV 확인을 요청하자, 정보공개 신청하라고 하여 신청하였으나, 빌라 가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CCTV 확인을 못 하게 하여 지금까지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음. 
팔과 둔부에 주사를 놓아 의식을 잃게하여 성폭행을 수 차례 지속적으로 하였음. 울산 해바라기세터 방문하여 증거 채취 하였음.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들이 가해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 피해자인 지효은이 기소한 요약서 

2019년 8월 31일 남동생 보험사기로 사망하게 한 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들이 가해자들은 모두 무혐의, 범법을 하지 않은 지효은 기소하는 등 불법 만행 폭로 자료

1. 2019년 11월 12일 
울산지검형제14817호 울산지방법원에 지효은 구공판했음
2. 2019년 11월 14일 
지효은이 고소한 사건 울산지방검찰청 2019형제 39974호 처분결과
   피의자 *이 ** 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3. 2019년 12월 10일
 지효은이 고소한 사건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X 검사 2019형제 5553 처분결과
 살인과 보험사기 공범자들 모두 각하처리 했음
 피의자 *김** 살인: 각하
 피의자 *이 ** , *임**, *최**, 살인 방조: 각하
 피의자 *김** 직무유기 : 각하
 피의자 성명불상 살인: 각하
 피의자 성명불상 살인방조: 각하
 피의자 성명불상 살인방조: 각하
4. 2020년 4월 2일
 지효은과 관련하여 울산 동부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2020-04-01 울산지검 2020형제11107호(주임검사 ****)로 접수되었으며, 사건 진행내용은 형사사법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라는 안내 문자 받았음.
5. 2020년 4월 15일
 지효은이 제출한 진정서(상주지청 2020진정73호)는 X 검사실에 배당
6. 2020년 4월 21일
1) ‘귀하의 사건(울산지검 2020형제982호)은 울산지방법원에 구공판 하였음’ 안내 문자 받았음.
2) 귀하의 사건(울산지방검찰청 2020형제 982호) 처분결과
   무고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7. 2020년 4월 22일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울산지방검찰청 2020형제11107호) 처분결과 안내
 피의자: *정**
 모해위증: 혐의없음
 무고: 각하
사문서위조: 각하
위조사문서행사: 각하
8. 2020년 4월 30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울산지방검찰청 2020형제 10819호) 처분결과
피의자 *오**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9. 2020년 5월 30일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울산지방검찰청 2020형제8232호 처분결과
피의자 *오**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10. 2020년 8월 4일
귀하께서 제출한 진정서(상주지청 2020진 정 126호는 ***검사 054) 530-4344 검사실에 배당 
11. 2020년 10월 17일 
지효은이 상해나, 명예훼손 등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울산지검에서 강제체포하여 사건을 꾸며서 기소했으며, 2020년 10월 17일 법정구속 되어 2달 구치소에서 살았음.
12. 2020년 12월 22일
지효은님 울산지검 2020가징 15970호 벌금 7,900,000원에 대한 가납지로를 내일(2020. 12. 23.) 발송 예정입니다.
신한은행 561-936-53898108로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3. 2021년 1월 5일
지효은님에게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를 금일 발송하였으니 벌금 7,900,000원을 신한은행 561-936-53898108로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7월 13일 
지효은님에게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를 금일 발송하였으니 벌금 7,900,000원을 신한은행 561-936-53898108로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7월 29일
지효은님에게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를 금일 발송하였으니 벌금 7,900,000원을 신한은행 561-936-53898108로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8월 17일 
지효은님에게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를 금일 발송하였으니 벌금 7,900,000원을 신한은행 561-936-53898108로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2. 2022년 9월 1일
귀하께서 제출한 진정서(울산지검 2022진정563호)는 *** 검사실 052)228-4363에 배당
13. 2022년 9월 15일
귀하께서 제출한 진정서(울산지검 2022진정563호)는 *** 검사실 052)228-4363에 배당
14. 2022년 9월 21일 
지효은님에게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를 금일 발송하였으니 벌금 7,900,000원을 신한은행 561-936-53898108로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5. 2022년 9월 28일
지효은님에게  벌금 7,900,000원 부과 된 것에 대하여 지효은이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재심청구하였으나, 2022년 9월 28일 재심기각결정하여, 2022년 10월 4일 항고 해 놓았음.

16. 2019년 가해자들은 남동생을 타살에 의하여 사망하게 하고, X시청 단체보험 5개 보험사에 가입 된 보험사에서 보험금 수십억원을 지급받았음. 남동생이 사망한 이후 임에도, 5개보험사에 다시 가입시킨 증거와, X병원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을 변경한 증거 있음.

17. 남동생 보험사기건에 대하여 금감원에 민원 제기하고 보험사에 보험사기 건으로 신고했으나, 어떠한 아무 조치가 지금까지 없음.
18.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지효은이 기소하여 2018년 5월 1일 불법으로 해임 한 후 복귀를 시키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가해자들의 형사 불법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료 되기를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있음.
19. 지효은이 불법으로 해임 시킨 후, 남동생 2019년 8월 31일 사망하게 한 후 보험금을 수십억 챙겨 먹고, 국가기관의 편파수사와 처분이 억울하여 술먹고 자고 있을 때, 몇 년에 걸쳐서 빌라 거주하는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 지효은 집에 방법창을 뜯고 불법으로 침입하여 수십차례 성폭행 하였음. 울산 북부경찰서 신고했으나, 담당 경찰관 부부강간일 수도 있다고 하다가, 빌라에 설치된 울산 북부경찰서 ***경위 CCTV확인을 해주겠다고 하다가 개인정보 때문에 CCTV 확인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아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음.
20. 제가 겪은 사연은 국회 기자회견이 필요하며, 이 사건 기록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가 모두 증거이며. 검찰총장님의 재수사 지시에 의하여 재수사 하여 가해자 형사처벌이 필요하며, 법무장관님의 지시에 의하여 울산 법원의 민사신청과에서, 사기꾼 *** 여동생 *** 가압류 설정해 놓은자, 피해자인 저와 남편이 경매개시권자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았어야함에도 안분배당이라고 허위 거짓안내 해 주어 배당이의 소송을 하게 만든자, 사기꾼 *** 토지 강제경매 과정에서, 불법으로 모든 입찰 참여 과정을 모두 어긴채, 입찰자 인적사항 기재 하지 않은 것을 묵인하고 나중에 기재하게 했으며, CCTV 확인 결과 모든 민원인 싹다 내보내고 ***과 남자 1명이 도장 찍는 등 불법으로 *** dog가 낙착 받도록 해준 울산지방법원 집행관등 불법 만행을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가 있어야 할 사건입니다.
21) 2022년 10월6일
귀하가 진정한 우리 청 2022 진정 604호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사건번호: 2022 진정 604호
결정일자: 2022. 9.28
결정요지: 공람종결(성명불상)
지효은이 지금까지 겪은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들에 대하여 재수사하여 형사처벌을 주요이유로 대통령실에 민원 접수 하였으나
이유: 진정인은 당청 2019진정 566호, 2022진정 395호, 563호등 동일한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여 공람종결 처분되었던 바,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에 해당하므로 공람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22) 이 사건은 가해자들은 무조건 무혐의처리, 피해자인 지효은은 하지 않은 것이 명백히 드러남에도 기소하여 법정구속까지 시켰으며, 아동학대와 무고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벌금 790만원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있지만, 아무리 무죄 선고가 되어도 이와같이 가해자들의 불법만행을 국가기관인 검찰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가해자들을 무조건 무혐의 처리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23) 소송사기에 공조하여 위변조한 문자내용을 제출한 울산 ***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으로 신고합니다.
24)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무죄를 충분히 입증 할 수 있음에도 돈만챙기고 의뢰인 지효은을 법정구속되게 한 서울 ****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으로 신고합니다.

25) 울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직무유기 및 안분배당이라고 허위 거짓말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하게 만든자와, 불법으로 ****에게 낙찰 받게 공조한 집행관 신고 등 울산법원에서 공무원으로서 불법에 공조하고 편파 판결을 한 *** 판사, *** 판사, *** 판사 (소송사기 위변조한 문자를 만들어서 제출한 자들에게 승소판결, 배당이의 재심 청구한 것 기각한 판사)


이 사건은 가해자들의 문서위조죄, 문서위조행사죄, 모해위증죄, 무고죄, 소송사기죄, 보험사기죄, 살인죄, 살인방조죄,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모두 처벌 받아야 할 가해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만료 되도록 시간을 끌면서 재수사 요청등으로 민원을 수 차례 제기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울산 검찰이 개입되어 불법행위를 방조하면서 무혐의처리한 사건으로서 무혐의 처리한 자들 또한 책임을 면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저는 더 이상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겠습니다. 참고 참고 견딜수록 국가기관이 개입되어 편파수사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더 이상을 못 참겠으며,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없습니다. 민원 신청인이 더 이상 못 살지경으로 만든 가해자들과 국가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저 외에 세상사람들 제3자들이 저와 같은 피해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가 겪은 사건은 세상에 폭로되어 가해자들이 처벌받고, 피해자인 제가 겪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도 받아야겠습니다. 
어떻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살인한 사람이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고 있으며, 보험사기 쳐 수십억을 챙긴 자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고 생활하고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지효은을 성폭행과 해꼬지까지 하면서 몇 년의 시간을 끈 자들을 절대로 용서 할 수 없습니다.
국회 진정과 청원 할것이며, 국회 기자회견을 할 것이며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가 증거이며, 제가 모두 입증 하겠습니다.
이사건은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법무장관, 검찰총장, 대통령님등 모두가 알아야 할 사건이며 지시하여 가해자들 모두 처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건입니다. 

남동생을 타살로 죽이고 보험금 수십억을 챙기고 제가 격은 모든 사실을 폭로하려고 하는 저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모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시급한 사건입니다.

저는 몇 년간에 걸쳐서 국가기관의 편파적 수사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가해자들에게 현재까지 성폭행을 당하며 울산 북부경찰서에 신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울산 북부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커녕 증거조사 없이 사건기록에 성명불상으로 해 놓았으며, 증거를 훼손하여 사건을 무마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