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광고물
작성자 : 김 * * 작성일 :2022-08-11 조회수 :38
지들도 못지키는 법 만들고 지들은 법위에 놀다가 더듬당 정당 현수막 만 보면 천불나서 철거하라고 해대니 법을 개정해서 8조 두번째 8항에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ㄷㅎ하여 표시 . 설치하는 경우 다먄 현수막의 표사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을 개정해서 지들만 현수막 설치하겠다네 깡패다 깡패 정당활동이 선동이면 그것도 국민이 제제못하나. 경찰을 장악한다고 그런 현수막을 보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나 경악을 하지 국회의원이란 작자가 그것도 정당 활동이야 활동은 몸으로 해라 먹고살라고 현수막 붙이는 사람은 불법이라고 못하게 하면서 더듬당이 붙이는 현수막 반가워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조사좀 해보고 날도 더운데 열받게 하지 마라 현수막 더듬당만 봐도 분노가 치민다. 8항은 삭제해라 그리고 현수막 붙이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