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사 대구지방법원판 원고의 동의도 없이 피고의 이름을 바꾸어 판결에 대한 청원을 합니다.
작성자 : 채 * * 작성일 :2022-07-29 조회수 :86
진정서 제출처 국회의장 및 국회법사위원장 아래 진정내용을 청원합니다. 진정인 채선수 570228-1122221( 010-7269-2100) 주소 부산시 금정구 회천로5번길 62(금사동) 1.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소인 1심재판부 판사 김은구 2심 재판부판사 백정현, 허이훈, 김민지 3심(대법원) 재판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2.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손인 변호사 나만수 3.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소인 변호사 도낙희 4.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소인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죄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작성 및 행사 변호사법위반 소송 사기 1. 본 사건의 소송실체 진정인은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상대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9013, 대구지방법원 2021다280880, 대법원 2021다2808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1심 김은구 판사, 2심 재판부 백정현, 허이훈, 김민지 판사, 3심(대법원) 재판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는 체증법칙에 의한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와 입증증거에 대한 심리와 법률위반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고 재판부 판사가 소송대리인의 법정 사기를 한 인천채씨매와공파청도각북종친회의 변호사 나만수 진정인의 변호사 도낙희를 함께 공동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소송사기를 하였음으로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2. 본 사건의 범죄사실 원심 판결 요지 (1)기본법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권리를 취득했음을 주장하더라도,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날 취득했다거나,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거나 그 자체로 허구임이 분명 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들어맞는 등기라는 추정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새로이 주장 취득원인 사실이 거짓임을 의심할 만큼 다른 자료에 의해 증명되어야 무효인 등기가 된다. 새로 주장한 취득원인 사실이 명의신탁 해지인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보증인이 권리변동 관계를 잘 모르는 채 보증서를 섰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1). 인천채씨추월헌공파 25세손 정주의 아들 순과 온자의 후손으로 형성된 종중으로 선조가 밀양시 상동면에 살았기 때문에 매와공파로 부른다. 2) 분할 전 122임야를 종중원인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증조부 채병학(28세손 족보상 병엽)의 이름을 빌려 사정받고 그의 아들 망 채봉돌(족보명 형기)을 통해 관리해 왔으며. 3) 채봉돌이 살아 있을 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앞으로 돌려놓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는 1심 판결에 의한 이유로 항소심에서는 1심판결과 같다는 이유로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패소를 하고,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내용과 같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상소심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은 패소를 하였습니다. 3.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소인들의 범죄사실은 별지 1.2.3의 부동산은 1917.10.29.일 일제강점기 때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증조부 채병학께서 사정을 받은 토지입니다. 위 임야에는 인천채씨추월헌공파 23세손 시행(을 제3호증 1/3페이지) 후손 직계후손 25세손 정규의 직계 후손 온(26세손) 온자(을 제1호증 1/12페이지)의 직계후손 채병학(28세손)의 할아버지의 처인 온자 할머니(26세손)산소가 안치된 선산입니다. 1). 1심 판결의 오심 1심 판결에서는 인천채씨추월헌공파 25세손 정주의 아들 순과 온자의 후손으로 형성된 종중으로 선조가 밀양시 상동면에 살았기 때문에 매와공파로 부른다.라고 판결을 한 것은 위법 판결입니다. 밀양시 상동면에 인천채씨매와공파 23세손 시행과 시해로 분가하여 조상이 다릅니다. 인천채씨추월헌공파 23세손 시해의 25세손의 정주(을 제3호증 2/3페이지)의 아들 순자 26세손(을 제1호증 인천채씨추월헌공파 족보 9/12 페이지) 후손과 후손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인은 인천채씨추월헌공파 23세손 시행의 25세손 정규(을 제3호증 1/3페이지)의 아들 26세손 온자의 26세손 (을 제1호증 인천채시추월헌공파 1/12페이지)후손입니다. 선조가 밀양시 상동면에 산 사실이 없으며 때문에 인천채씨추월헌공파 족보에 분파한 매와공파는 없습니다. 진정인의 고유종중은 인천채씨추월헌공파 31세손입니다. 진정인의 고유종중인 인천채씨추월헌공파에서 분파한 인천채씨매와공파는 없는 종중입니다. 2). 1심 판결의 오심 원심판결에서는 분할 전 122임야를 종중원인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증조부 채병학(28세손 족보상 병엽)의 이름을 빌려 사정받고 그의 아들 망 채봉돌(족보명 형기)을 통해 관리해 왔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을 제6-1호증-제6-6호증 산 120지번의 구등기부등본 및 폐쇄등기부등본)는 이 사건과 무관한 산120지번의 등기부등본으로 이 사건의 산122지번, 산141지번의 등기부 등본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산122 등기부등본(갑 제3호증), 산141 지번 등기부등본(갑 제20호증)에 의하면 인천채씨추월헌공파 종중원 이름이나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원 이름을 빌려(명의신탁) 사정을 받았다는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증거 사실이 없으며 (갑 제49,50호증 산122구 토지대장을 제2호증 산141 토지대장)에도 종중원의 이름을 빌려(명의신탁) 사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없으며 명의신탁 해지를 하였다는 입증 증거도 없습니다. 또한(을 제5호증 지방세 과세목록)에 의하면 1996년 10월 이후에 재산세를 과세하였다는 입증증거로 이 사건의 별지 토지는 1995.년도 6월경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재산세 관세를 하였다는 입증증거입니다. 진정인의 증조부 채병학께서는 1958.10.5. 사망을 하여 당시 1960년 이전 상속법에 의하여 장자상속 호주상속에 의하여 조부 망 채봉돌( 갑 제36호증 채봉돌 2/8페이지 제적등본 1981. 3. 30. 사망)에게 미등기 상태에서 대습상속 되어온 부동산입니다. 위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체증법칙을 위반한 위법 판결이며 진정인의 입증증거를 모두 배척한 판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명백합니다. 3) 채봉돌이 살아 있을 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앞으로 돌려놓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는 1심 판결에 의한 이유로 항소심에서는 1심판결과 같다는 이유로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패소를 하고,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내용과 같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상소심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1심 판결의 오심 1심 판결에서 진정인의 조부 채봉돌께서 명의신탁 해지를 하였다는 입증 증거가 없습니다. 없는 명의신탁 해지의 입증증거를 재판부에서 판결문으로 만들어 판결을 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의한 권리행사방해죄가 명백하고 진정인의 입증증거를 배척한 판결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침해를 한 판결이 명백합니다. 4). 1심 판결의 오심 1심 재판부에서는 (갑 제24호증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122649 판결문)에서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은 무효이며 대표자 채종해도 무효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무효인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이 1970.1.15. 진정인의 증조부 채병학으로부터 매수를 하였다고 1994.12.19. 보증서(갑 제4호증 보증서, 갑 제5호증 확인서) 및 산141지번의 보증서에는 1979.1.16. 이규원으로부터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이 매수를 하였다고 1994.12.19. 확인서(갑 제22호증)를 받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1995. 6. 24.일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대구지방법원(갑 제24호증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122649 판결문) 판결에 의하여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이 무효라고 판결을 한 사실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신의성실 및 신뢰의 원칙을 배척하고 판결을 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가 명백합니다. 5). 2심 재판부 및 3심 재판부의 오심 판결 항소심에서는 1심판결과 같다는 이유로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패소를 하고,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내용과 같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상소심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하였면서 판결문에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이름(명칭)이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의 이름(명칭)이 아닌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인천채씨청도각북종친회 이름(명칭)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 및 3심 재판부의 오심 2심 재판부에서는 재판부 판사와 변호사의 짜고 공모하여 2021. 9. 24.일 재판선고일 3일 앞두고 진정인에게 보정명령도 없이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변호사 도낙희에게 전화를 하여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명칭을 변경하라고, 하고 재판부에서는 변론 종결되고 재판선고 기일인 2021.9.27.일 변론 재개하고, 인천채씨매와공파청도각북종친회 대리인 변호사 나만수는 2021.9.29.일 오전에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하나 진정인는 준비서면을 본 사실도 확인한 사실도 없는데, 2021. 9. 29. 11:30분 변론 종결하고, 2021. 9. 1). 29. 14:00분에 변론 재개하고 변론 재개 1분 후 2021. 9. 29. 14:01분 판결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진정인에게 2021.9.29.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준비서면에 대한 변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2심 재판부 판사와 변호인이 서로 입을 맞추어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이름을 바꾸어 인천채씨매와공파청도각북종친회 이름으로 판결문을 작성하여 판결하였습니다.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상대로 소송을 한 사건을 인천채씨매와공파청도각북종친회 이름으로 피고의 이름을 바꾸어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 판사는 이 사건을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상대로 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2).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은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 122649 소유권이전등기(갑 증 제24호증) 판결에서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과 대표자 채종해는 무효이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부에서는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 122649 소유권이전등기(갑 증 제24호증)판결에 대하여 배척하고 대구지방법원의 재판부 2심 재판부와 , 대법원 3심 재판부 판사들은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피고의 이름을 인천채씨매와공파청도각북종친회로 이름(명칭)을 변경하여 판결문을 작성하고 판결을 한 것은 재판부 판사가 재판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3). 진정인의 대리인 변호사 도낙희와 피고 대리인 나만수와 재판부 판사와 공동하여 피고 인천채시매와공파송내종중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진정인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과 달리 피고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이름을 피고 인천채씨매와공파청도각북종친회로 피고의 이름(명칭)을 바꾸어(변경하여) 판결을 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방해죄가 명백합니다. 재판부은 신의성실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범죄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4. 구체적 범죄행위에 대한 보충내용 1). 피진정인(인천채씨매와공송내종중)은 위 별지 1내지 3의 부동산 분할 전 122임야를 인천채씨추월헌공파 30세손 종자 항렬 4명이 각북면 금천리 620번지 채종해 자택에서 모여 만든 친목 단체로 1994 .9. 2.자 회의록(갑 제54, 55, 56호증)을 만들고 명칭을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으로 하고 대표자는 망 채종해로 한다는 친목 단체를 가장한 유사종중을 만들어 진정인의 증조부 채병학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분할 전 122지번 임야를 종중원인 진정인의 증조부 채병학(28세손 족보상 병엽)의 이름을 빌려 사정받고 그의 아들 채봉돌(족보명 형기)을 통해 관리해 왔다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갑 제4,5호증 갑 제 19, 22호증)를 받아 별지목록의 부동산을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갑 제3호증, 갑 제20호증 등기부등본)의 명의로 등기보존을 하였습니다. 2.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 및 유사종중을 가장한 부동산 사기 1). 주장은 진정인의 증조부 채병학(28세손 족보상 병엽)의 이름을 빌려(명의신탁)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의 증조부 채병학은 1958.10.5. 사망을 하여 1994. 9. 2.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유사종중을 만들기 36년 전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4. 12. 19.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진정인의 명의로 별지목록 1,2,3,4,5,의 부동산을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인천채씨매와공파청도각북종친회 정관(갑 제96호증 3/3페이지)에 의하면 산141 지번의 부동산은 진정인의 5대조 할머니 산소를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인천채씨매와공파청도각북종친회)명의로 한다. 위 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증조부 채병학의 미등기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주장(명의신탁)은 거짓말이며 이 사건 별지목록 1.2.3의 부동산은 일제강점기 때 진정인의 증조부 채병학께서 사정을 받은 토지입니다. “(입증증거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면 별지목록 1,2,3,의 토지는 1970. 1. 16. 채병학에게 매수를 하였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 갑 증제 4, 5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면 1979. 1. 16.일 이규원으로 매수를 하였다고 기제가 되어 있습니다”). 2). 경북 청도군 각북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던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는 6.25 때 소실이 되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별지목록 4,5의 임야에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5대조 고성이씨 할머니 산소가 안치된 선산을 편취 하기 위하여(갑 제96,97호증 인천채씨매와공파청도각북종친회 정관) 토지대장 상 이규원이라는 가공인물을 등제 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소외인 이규원 은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친목 단체가 만들 이전 1958. 8. 28.에 사망을 하여 이규원으로부터 1979. 1. 6.일 별지목록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입증증거 2021가단110506 진량읍 이규원 제적등본 사실조회회신서 첨부). 이는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는 허위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을 입증이 명백합니다.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면 (갑 증제 4.5호증. 제 19, 22호증) 의하면 토지 대장상 소유자인 이규원으로부터 1979. 1. 16.일 별지목록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고 보증서에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주소 기재 하지 않고,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전매자의 인적 기록도 하지 않고 1994.12.19.일 보증서와 확인서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별지목록 4,5 보증서 갑 제 19, 22호증) 3).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은 별지목록 3.4의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인 이규원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데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친목회원인 채종훈 채종해 채종태 3명이 1994년도 청도군에서 이규원과 이규원의 처를 만나 별지목록 3,4,의 부동산은 진정인의 증조부 채병학 소유의 부동산이라는 사실확인서를 받고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갑 제80-90호증 채종태의 녹취록)를 하였습니다. 위 사실은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회원 4명중 3명은 모두가 진정인의 증조부 채병학 소유의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회원 4명 모두는 5대조 할머니의 산소가 있어 진정인 고조부 채장식 때 부터 묘사를 지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은 진정인와 상속인들이 어리고 객지에 살기 때문에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불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제.1.2.3심 판결에서 이에 대한 심리도 하지 않았고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이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회원인 채종태와 채종락 등 증인 신청을 하였지만 1심 2심 3심 재판부에서는 모두 거부하여 진실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제1,2,3.심 모두 이 사건에 심리미진에 의한 채증법칙 위반과 법리오해에 의한 판결을 하였음이 명백합니다. 4). 별지목록 1.2.3의 보증서에 의하면 실체가 없는 종중 단체인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보증서에 주소 누락 대표자 누락)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를 하지 않았고, 보증서(갑 제4호증)와 확인서(갑 제5호증)에 대장상 소유자 채병학으로부터 1970. 1 5.자 매수를 하였다고 기재하고,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은 대장상 소유자 채병학이 사망(갑 제6호증 2/10 채병학 제적등본 1958. 10. 5.자 사망)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전매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보존을 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함으로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 원인무효와 등기말소를 하여야 합니다.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은 보증서(갑 제4호증, 제19호증)와 확인서(갑 제5호증, 갑 제22호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전매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1994. 12. 19.자 보증서와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제1조, 제3조, 제6조, 제10조를 위반하여 작성된 보증서와 확인서이므로 등기원인 무효와 등기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과 체증법칙을 위배한 위법 판결을 하였습니다. 5).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은 대장상 소유자 채병학(1957. 10. 5.사망)의 사망 37년 후 망 채봉돌(1981. 3. 30. 사망) 14년 후 진정인의 부 채종호 사망 25년 후 1995. 10. 5일 위 별지 1 내지 3의 부동산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보존을 하였습니다. 이는 대장상 소유자 및 상속인들이 모두 사망을 하고 대습상속인인 진정인와 상속인들은 어리도 객지 생활을 하여 조상 땅에 대하여 모른다고 친목 단체를 가장한 유사종중을 만들어 조상 땅을 편취 한 악질범죄 단체 조직원들입니다. 이에 대한 원심판결은 심리도 하지 않고 법리검토도 하지 않고 입증 주의에 의한 재판에 하여야 함에도 체증 법칙을 위반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및 재산권 권리 행사방해 침해를 하였습니다. 5.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주장 1). 별지목록 1.2.3의 토지는 진정인의 증조부 채병학께서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입니다. 사정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이 이 사건의 토지를 승계취득 하였다면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은 승계취득한 입증증거를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은 진정인의 조부 망 채봉돌이 살아 있을 때 1970년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앞으로 돌려놓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은 진정인의 조부 채봉돌이 살아 있을 때 명의신탁 해지의 증서나 입증증거에 대한 아무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조부 채봉돌이 1981.3.30.일 사망을 하였는데 1970년도 명의신탁 해지을 하였다며 1994년도에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상식적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친목단체는 조부 채봉돌이 1981. 3. 30.일 사망 한 이후에 만든 친목단체입니다. 위 사실에 의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만들어 상속인들의 재산을 갈취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원심 판결은 이에 대한 심리와 입증증거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고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입증 증거도 없이 피고의 이름을 바꾸어 판결을 한 것은 명백한 재판부 판사가 재판에 관하여 직권을 남용한 권리해사방해죄를 자행하였습니다. 2).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주장은 위 사실과 같이 보증서와 확인서에 대장상 소유자인 채병학으로부터 매수를 하였다고 하고 1970년도에 조부 채봉돌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받았다 하고 토지대장 상 등기부등기 상 조부 채봉돌로부터 1970년도에 명의신탁 해지를 하여 1995년도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의 증조부로부터 1970.1.16. 인천채시매와공파송내종이 매수를 하였다고 토지대장상 등기부 등기 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ㅣ.위 사실에 의하면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입증증거도 없이 거짓된 말로만 법정을 기망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3).본 재판부에서는 법정에서는 입증주의 증거주의 변론주의 증인을 요청할 권리 등 진정인의 입증증거를 배척하고 증인 신청을 모두 배척하고 증거주의에 대한 심리도 하지 않고 판결을 한 것은 명백하게 체증법칙을 위배한 진정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4).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주장은 보증서 내용과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주장이 다릅니다.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은 진정인의 증조부 채병학이 사정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승계취득한 입증증거는 없습니다. 1994. 12. 19. 보증서와 확인서(갑 제5호증)를 발급 받을 때 진정인의 증조부 채병학(1958. 10. 5. 사망)과 조부 채봉돌(1981. 3. 30. 사망)은 사망을 하고 없을 때입니다. 피진정인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은 승계취득 사실에 대한 입증증거가 없는데 원심판결에서는 합법적이고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판결을 한 것은 명백한 심리미진과 체증법칙 위배와 법리오해에 의한 판결로 진정인의 입증증거를 배척하고 위법 판결을 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명백합니다. 5).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종중 회의록( 갑 제 54, 55, 56,호증 회의록)은 1994. 9. 2.일 인천채씨추월헌공파 30세손 4명이 모여 만든 친목단체로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증조부, 조부가 사망을 한 이후에 만든 친목단체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보증서 발급받을 당시 진정인의 증조부 채병학과 조부 채봉돌은 사망을 한 이후입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받았다는 명백한 입증증거로 허위에 의한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부동산특별조치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불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 무효이며 등기취소에 해당함으로 등기원인은 무효입니다. 6). 등기무효인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하여 합법적이라고 판결을 한 것은 재판부 판사가 법을 위반하여 판결을 하였다는 입증증거가 명백합니다.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은 사망자(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를 하였다고 하고, 명의신탁 해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입증증거가 하나도 없이 말로만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심리도 하지 않고 피고의 이름을 바꾸어 판결을 한 것은 명백한 위법에 의한 판결이며 직권남용에의한 권리행사방해조가 명백합니다. 6. 진정인와 상속인들이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하여 모르는 이유 진정인이 중 3학년 막내 동생은 초등학교 입학 전이고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형 채광수는 소아마비로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급급하여 조상 땅에 대하여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조상 땅 찾기를 하여도 소유권이 등기이전이 된 땅에 대하여는 조회를 하여도 나오지 않습니다.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은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하여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의 부동산을 편취하기 위한 범죄 조직( 갑 제96, 제97호증 인천채시매와공파청도각북종친회)을 1994.9.2.일 채종해, 채종훈, 채종태, 채종락 4명이 결성하였습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은 진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무단점유(타주점유)를 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등기취득은 추정력이 깨어진다 할 수 있으므로 등기 원인 무효입니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상속법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는 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2.11.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6조 제10조 법률위반이 명백합니다. 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 당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판결; 1992.3.27. 선고 91다47253 판결; 1992.6.23. 선고 92다8965 판결등 참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당원 1987.10.28. 선고 87다카1312 판결; 1987.11.10.선고 87다카63 판결; 1991.12.27. 선고 91다10480 판결등 참조)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92.10.27. 선고 92다17938 판결,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 1993.5.11.선고 92다52870 판결등 참조)라는 소명 자료는 위 1-7 내용에 의하여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음으로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 1-7의 내용에 의하여 재판부 판사가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고 재판부 판사가 피고의 이름을 바구어 판결문을 작성하고 판결을 한 것은 명백한 헌법을 위반한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위 1-7에 사실에 의하여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에 의하여 피고들의 범죄행위가 명백합니다. 8. 1).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입증증거로, 1).이 사건 임야 122, 141지번에 관하여 진정인의 조부 망 채봉돌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받아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이 위 별지목록 122지번 임야를 1970. 1. 15. 대장상 소유자 채병학과 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고 별지목록 141지번의 임야 토지를 1979. 1. 16. 대장상 소유자 이규원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농지위원이며 보증인으로 보증서를 발급한 소외 보증인 변수환, 소외 보증인 우삼택 소외 3명의 보증인이 서명 날인한 보증인 진술서(갑 제8, 9, 10호증의)에 의하여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가 아닌 소외인 채종해가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 다 동의를 받은 토지라고 하여 채종해 말만 듣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 판사는 심리나 입증증거에 대하여 사실조사나 사실심리도 하지 않고 위법에 의한 판결을 하였음으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의한 권리행사방해죄를 자행한 것이 명백합니다. 2).명의신탁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음에 대하여 원심 재판부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이 합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인이 제출한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재판부에서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서에 대한 보정명령도 없이 진정인 변호사에게 전화로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서를 요청하여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명칭(이름)을 인천채씨매와공파청도각북종친회로 피고의 이름(명칭)을 변경하여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에서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사실과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행사를 하여 판결문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3). 농지위원이며 보증인이 보증서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보증인 3명 모두 이 사건 임야지분의 소유 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회원 채종해가 말만 믿고서 위와 같이 보증해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 사건 임야지분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면서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종중 대표라는 채종해의 말만 믿고 위와 같이 보증해 주었다는 진술서(갑 증 제 8호증 변수환, 제 9호증 우삼택, 제 10호증 김병원 진술서)와 녹취록( 갑 증 제 65호증 김병원, 갑 증 제 66호증 변수환 우삼택 녹취록)을 작성하고 이 사건의 보증인 우삼택이 증인으로 출석(2020.10.15.일 증언 녹취록)하여 보증서 진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증언을 하였음으로 위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증인들은 보증서 작성 당시 상속법에 의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인들의 동의도 없이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채종해의 말만 믿고 보증서을 써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군청 부동산특별조치법 담당 공무원도 부동산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전매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증서에 담당자가 확인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였습니다. 이는 위 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등기취득에 대한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습니다..(출처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8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판례 보증인 주의의무위반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35210 판결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갑이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인의 보증인에게서 ‘갑이 조부(조부)한테서 토지를 상속받아 사실상 소유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교부받아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사실 갑의 조부인 을은 위 토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보증인들도 보증서 작성 전에는 갑과 을을 전혀 몰랐던 사안에서, 보증인들에게 보증서 작성 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보증인은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7. 6. 28. 대통령령 제2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9조 제3항에다가 구법이 위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는 점( 구법 제1조) 등을 더하여 보면, 구법에서 정한 보증인은 보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의 권리관계를 공정·성실·신속하게 확인하여 보증서를 작성할 주의의무가 있다. [2]자신들이 지역적 연고와 인적 관계 등에 터 잡아 알고 있는 사실을 토대로 발급신청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에만 보증서를 작성하고, 실제의 권리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보증서 작성을 거절하여야 함에도, 보증서 발급신청 전에는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보증서 발급신청인인 갑이 어떤 관계인지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갑이 제시하는 제적등본에 기재된 을의 한자 이름이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동일하다는 점만을 들어 보증서를 작성한 것이 분명하므로, 보증인들에게는 보증서 작성 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4). 새로운 입증증거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 122649 소유권이전등기(갑 증 제24호증) 판결에서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명칭과 대표자 채종해에 대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은 판결에 승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판결에서도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종중의 패소이유는 소집 절차에 의하여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 종중의 명칭과 대표자가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 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보존을 하였다면 명백한 민법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2.11.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6조 제10조 법률위반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원심 판결에서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됨을 이유로 진정인에 대하여 위 보존등기말소를 구하는 진정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결은 심리미진에 의한 채증 법칙 위반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판단,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 오해의 의한 위법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위 진정인의 입증증거 사실을 배척하고 고유종중(인천채씨추월헌공파)에도 없는 인천채씨매와공파청도각북종친회 이름으로 판결을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명백합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 실효)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52870 판결(공1993하,1681) 1993.9.14. 선고 93다7143 판결(공1993하,2760) 1993.10.26. 선고 93다5383 판결(공1993하,3170) 5).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 122649 소유권이전등기(갑 증 제24호증) 판결에서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명칭과 대표자 채종해에 대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은 판결에 승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판결에서도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종중의 패소이유는 소집 절차에 의하여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 종중의 명칭과 대표자가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 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보존을 하였다면 명백한 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2.11.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6조 제10조 법률위반이 명백함으로 등기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은 이 사건에 대한 권한과 권리가 없는 무자격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무자격자, 권한이 없는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이 보증서와 확인서를 받았음으로 등기원인 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원심 판결에서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음으로 진정인는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에 대하여 별지목록 보존등기말소를 구하는 진정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에 의한 위법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명백합니다. 이는 피진정인 재판부 판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가 명백하다는 사실입증이 명백합니다. 【참조조문】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 실효) 제6조【참조판례】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52870 판결(공1993하,1681)1993.9.14. 선고 93다7143 판결(공1993하,2760)1993.10.26. 선고 93다5383 판결(공1993하,3170) (출처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8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9. 재판부 판사와 진정인 대리인 변호사와 피고 대리인 변호사와 공동하여 진정인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인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명칭을 인천채씨매와공파청도각북종친회 이름으로 바꾸어 판결을 한 것은 아래와 같이 명백한 법률위반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죄가 아래와 같이 명백합니다. 아 래 1). 진정인은 2019. 10. 10.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 변호인의 나만수의 소송위임장에는 2020. 3. 6. , 및 2020. 5. 21., 2021.10.22. 피고 인천채씨매와공파청도각북종친회에 대하여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받은 사항입니다. 피고 대리인은 이 사건에 피고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변호인이 아니므로 변호할 자격과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진술금지의 재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변론금지의재판과 소송무능력자| 이에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의 피고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에 대한 재판을 하면서 피고의 이름을 재판부 판사가 2심 재판선고일 3일 앞두고 피고의 명칭을 정정하라는 진정인의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여(“개입하”) 피고의 이름(명칭)을 인천채씨매와공파청도각북종친회로 이름(명칭)을 정정한 것은 명백한 재판부에서 재판에 개입하여 위법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2). 2심 재판부와 변호사의 짜고 공모하여 2021.9.24.일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변호사 도낙희는 인천채씨매와공파청도각북종친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판부에서는 변론 종결되고 재판선고 기일인 2021.9.27.일 변론 재개하고,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변호사 나만수는 인천채씨매와공파청도각북종친회 명의로 준비서면을 2021. 9. 29.일 오전에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2021. 9. 29. 11:30분 변론 종결하고 2021. 9. 29. 14:00분에 변론 재개하고 변론 재개 1분 후 2021. 9. 29. 14:01분 판결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진정인에게 2021.9.29. 피고의 이름을 인천채씨매와송내종 이름을 인천채씨매와공파청도각북종친회 이름으로 변경하여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변론 기회도 주지 않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에서 피고의 이름을 원고의 동의도 없이 보정명령도 없이 바꾸고 변론재개도 하지 않고 2021. 9. 29. 선고 2분 전에 변론재게 하고 2021. 9. 29. 변론재개 2분 후 판결 선고를 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입증주의 증거주의 변론주의 기회도 박탈하고 헌법을 위배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판부 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명백합니다. 3). 2심 재판부와 변호인이 서로 입을 맞추어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명칭 무효와 대표자 무효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 122649 소유권이전등기(갑 증 제24호증)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고 , 재판부 2심, 3심에서는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의 명칭을 변경하여 인천채씨매와공파청도각북종친회로 판결을 한 것은 재판부와 변호사가 진정인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과 달리 임의로 변경을 한 범죄행위입니다. 진정인는 불공정하고 불리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4). 재판부와 진정인 소송대리인과, 피진정인 소송 대라인은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허위와 거짓의 사실을 변론 서면에 기재하여 본 법정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거짓 준비서면 내용에 대하여 진정인가 제출한 입증증거 서증 인천채씨추월헌공파 30대 세손인 진정인의 9촌인 채종복 채종태에 대한 사실확인서 (갑 증94호증, 제95호증은 명백하게 채종복과 채종태의 자필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확인서가 맞습니다. 진정인은 채종복과 채종태의 사실확인서를 입증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구러나 재판부와 인천채씨매와공파청도각북종친회 법정 대리인이 준비서면에 제출한 내용에 의하면 (갑 제94호증, 제95호증) 사실확인서를 진정인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라는 거짓말과 허위의 사실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2021. 9. 29. 11:30분에 재판부에 제출하였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재판부에서 사실입증에 대한 심리도 하지 않고 판결을 하였다는 명백환 입증증거입니다. 그리고 2021. 9. 29.일 인천채씨매와공파청도각북종친회 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이 2021. 9. 29.일 재판부 법정 녹화 화면에 기록에 등록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일 진정인는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준비서면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진정인에게 변론 기회도 주지 않고 당일 2021. 9. 29.일 오후 2시에 판결을 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상대방 서증에 대한 변론 기회 주지 않아 불공정하고 불리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과 변론주의와 입증 주의를 위반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판부 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명백합니다. 4). 진정인의 고유종중 인천채씨추월헌공파(을 제1호증)에 대한 1심 2심 재판부에서 고유종중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유사종중을 표방한 단체인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과 인천채씨매와공파청도각북종친회에 대하여 종중으로 합법적이라고 판단한 1심, 2심, 3심 판결에서 각하와 기각 판결은 위 1.2.3.의 사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유종중과 유사종중에 대한 심리미진에 의한 법리오해와 체증법칙 위반에 의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진정인의 종중인 인천채씨추얼헌공파 30세손 4명이 모여 만든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으로 친목단체 이지 고유의 종중인 인천채씨추월헌공파의 고유종중이 아닙니다.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 122649 소유권이전등기(갑 증 제24호증) 판결에서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명칭과 대표자 채종해에 대하여 무효라는 판결에 의하여 유사종중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재판부에서는 판례를 배척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의한 판결을 한 것은 명백한 재판부 판사가 재판에 관여하고 헌법을 위반한 증거주의 입증중의 변론주의를 배척한 범죄행위가 명백합니다. 10. 명의신탁의 법리적용과 법리 판단 미진에 대하여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제1조 제3조 제10조 제13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보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적용범위)가 규정한『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의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다. (1993. 11. 29. 등기 제2987호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887항(출처 : 명의신탁해지와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의 적용가부 제정 1993. 11. 29. [등기선례 제4-73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위 사실과 같이 1심 ,2심, 3심 판결은 명의신탁에 대하여 법률적 법리적 판단도 하지 않고 체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에 의한 심리미진에 의한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이 해당함으로 원심판결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피진정인들의 범죄 사실 위 1-10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법부가 되도록 피진정인들에 대한 준엄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29. 진정인 채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