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감사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 의결 -
- 딥페이크 범죄에 신분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 허용하기로 -
- 술타기 금지법(일명 “김호중법”)도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1월 8일(금)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였다. 법사위는 6개 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412억 1,700만원을 증액하고, 705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대의견 39건을 첨부하여 의결하였다.
* 각 기관별 증감액은 11월 6일(수) 및 7일(목) 보도자료 참고
한편, 법사위는 ▲ 대통령 부인에 대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허위영상물 유통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유법안 5건을 의결하였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도 개최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29건의 타위원회 법률안도 함께 심사하여, ▲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 오물풍선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신설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 새만금개발공사 사업 범위에 토지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를 추가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6건을 의결하였다. //끝.